1.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 근속 7년, 1,960만 원 기준 계
퇴직금은 평소에 손대지 않고 쌓아두는 자산처럼 여겨지지만,
전세자금 마련이나 주택 구입, 가족 병원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1960만 원 정도 받으면 실수령액은 얼마쯤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계산 구조,
실제 사례 기반 계산 예시(근속 7년, 퇴직금 1960만 원 기준),
주의사항과 세금 줄이는 팁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지급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전세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본인 명의 계약)
- 질병 치료비, 가족 입원비 발생 시
- 천재지변, 가족 재난 등 긴급 상황
- 개인회생·파산 등 금융상 긴급 상황
단,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1회에 한해 중간정산 가능한 회사도 많으므로 사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구조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중간정산 역시 정상적인 퇴직금 수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
- 총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퇴직소득공제 적용
- 근속 7년 기준, 약 850~1,000만 원 정도 공제
- 과세표준 계산 → 연평균과세
- 퇴직소득세율 적용 → 결정세액 산출
- 지방소득세(지방세 10%) 추가
세율은 일반 소득세율과 다르게,
퇴직소득 전용 누진세율 구조(6.6%~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세금으로 결정됩니다.
4. 실제 계산 예시 – 근속 7년, 퇴직금 1,960만 원
기본 정보
- 근속기간: 7년
- 퇴직금 중간정산 총액: 19,600,000원
세금 계산 요약 (대략치 기준)
- 퇴직소득공제: 약 980만 원
- 과세표준: 약 980만 원
- 연평균과세: 약 140만 원
- 퇴직소득세: 약 135만 원
- 지방소득세(10%): 약 13.5만 원
→ 총 세금: 약 148만 원 전후
→ 실수령액: 약 1,810만 원 내외
※ 위 계산은 근속연수와 금액만으로 산정한 대략적인 값이며,
실제 회사에서 발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 가능
5.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일시적으로 세액이 발생하긴 하지만,
1년 단위로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전략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아래 팁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지므로
근속 5년 이상 이후에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짐
- 일부 회사는 중간정산 금액에서 세전 or 세후 선택 가능
(ex. 총액 2,000만 원 기준 세금 공제 후 1,850만 원 수령)
-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도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처리되므로,
추가 납세 우려는 없습니다
6. 마무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일반 퇴직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 7년, 퇴직금 1,960만 원 기준이라면 약 148만 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며,
실수령액은 약 1,810만 원 전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동으로 계산 후 지급하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잘 받아보시면 문제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