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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

by 성수 바이브 2025. 5. 13.

미국주식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한 번에 총정리

 

 

 

1. 미국주식 세금,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 해외주식(미국 포함)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국세: 양도소득세 / 지방세: 양도소득세의 10% 수준

 

미국 주식을 팔고 수익이 났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해외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1년 동안 번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매도 금액 – 매입 금액 – 기타 비용 – 공제액(250만 원) 순으로 계산되며,
이 수익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 + 지방세(약 10%)를 내게 됩니다.

 

 

 

 

 

 

2.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 홈택스 → 양도소득세(국세) 납부
  • 위택스 → 지방소득세 납부 (홈택스와 별개)

 

홈택스에 접속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국세 납부 내역만 확인 가능하고,
지방소득세는 보이지 않아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방세는 자동인 줄" 착각하시는데,
지방소득세는 꼭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 납부세액 확인 →
위택스에서도 똑같이 ‘지방소득세’를 검색해 납부해주셔야 세금 완납이 됩니다.

 

 

 

 

 

3.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2회 분할 납부 허용
  • 예: 총 2,800만 원 → 1,400만 원씩 두 번 분할 가능
  • 첫 번째 납부는 6월 2일, 두 번째 납부는 8월 4일까지

 

질문 사례처럼,
총 양도소득세가 2,800만 원이라면 홈택스에서는
납부기한이 2건으로 나뉘어 표시될 수 있어요.

 

✅ 이 경우 첫 번째 납부기한까지 1차분만 납부하고, 2차 납부기한에 맞춰 나머지를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주의: 두 번째 납부를 넘기면 연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체크하세요.

 

 

 

 

 

 

4. 지방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 국세 신고 후 약 1~2주 뒤 고지
  • 고지서 또는 문자로 안내되는 경우도 있음
  • 위택스 → 지방소득세 → 납부내역 확인 및 결제 가능

 

지방세는 국세 신고 내용이 지자체로 자동 연동되어
지자체가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 고지를 합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 완료 후에도 지방소득세는 따로 위택스 접속 → 검색 후 납부하셔야 하며,
간혹 문자나 우편으로 납부서가 오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감일은 보통 6월 초~중순이므로 국세 납부 이후 빠르게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5. 마무리 요약


구분 납부처 내용
양도소득세 홈택스 해외주식 수익 과세, 국세
지방소득세 위택스(또는 지자체) 양도소득세의 약 10%, 별도 납부
 
  • 미국주식 수익 발생 시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필수
  • 홈택스 → 국세 / 위택스 → 지방세로 각각 납부
  • 금액이 크면 자동으로 2회 분할 납부 가능
  • 지방소득세는 자동이 아닌 만큼 꼭 따로 납부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