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뜻, 왜 3.3%를 미리 떼는 걸까? – 강사비 지급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개념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
- 강사비나 프리랜서 비용 지급 시 흔히 적용
- 회사가 대신 세금을 걷어 국세청에 신고·납부
‘원천징수’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회사에서 돈 줄 때 세금 먼저 떼고 주는 것”입니다.
특히 초청 강사, 프리랜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사업소득’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미리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요.
2.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 강사비: 150,000원
- 원천징수 3.3% = 4,950원
- 실수령액 = 145,050원
회사가 강사비를 줄 때는 전체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는 강사님이 나중에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회사 측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에서 ‘징수’해서 국가에 내기 때문이에요.
3. 원천징수 3.3%는 왜 필요할까요?
- 프리랜서나 강사처럼 고정직원이 아닌 사람은 연말정산을 안 하니까
- 그 대신 세금을 ‘먼저 떼고 지급’해서 간편하게 처리
- 국가는 세금 누락을 막고, 강사도 나중에 복잡한 세금 계산 줄일 수 있음
만약 원천징수가 없다면,
강사님이 연말에 일일이 수입을 정리하고, 스스로 소득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일정 세율만큼 미리 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4. 원천징수 3.3%는 손해인가요?
- 손해는 아닙니다!
- 미리 낸 세금일 뿐이며, 나중에 환급될 수도 있음
-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강사로서 연간 소득이 낮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과다 납부’로 계산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즉,
지금 3.3%를 떼인 건 손해가 아니라 국세청에 미리 낸 세금이고,
나중에 환급도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5. 마무리 요약
- 원천징수 = 미리 떼는 세금
- 프리랜서, 강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적용
- 소득세 3% + 지방세 0.3% → 총 3.3%
- 지급 시 미리 빠지지만, 손해가 아니며 정상적인 세금 처리 방식
- 연말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도 있음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원천징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를 간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