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사진규정, 머리스타일 달라도 괜찮을까? – 증명사진 반려 기준과 피하는 팁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진 제출 시 생각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곤 합니다.
“민증 사진이랑 머리 스타일이 다른데 괜찮을까?”,
“사진 빠꾸(반려) 당하면 다시 찍어야 하나요?” 등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용 증명사진 규정과 실제 반려 기준, 머리 스타일 허용 범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운전면허증 사진규정 기본 조건
항목 | 기준 내용 |
배경 | 흰색 또는 연한 회색 단색배경 |
얼굴 방향 | 정면 응시 (어깨 포함), 고개 숙이거나 돌리면 안 됨 |
해상도 | 6개월 이내 촬영된 3.5×4.5cm, 600dpi 이상 |
머리 가림 여부 | 눈썹, 귀, 얼굴윤곽 일부 가리면 제한될 수 있음 |
→ 헤어스타일과 상관없이 얼굴 식별이 명확하면 대부분 허용
2. 머리스타일이 달라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 민증: 긴 생머리 사진
- 현재: 쉐도우펌, 단발, 볼륨펌 등
→ 얼굴형, 눈코입 위치가 명확하면 운전면허 사진으로 사용 가능
3. 반려되는 주요 사례
사유 | 설명 |
얼굴이 머리카락에 가려짐 | 눈썹, 이마, 얼굴윤곽이 가려져 식별 어려운 경우 |
모자, 선글라스 착용 | 신분증 사진에는 안됨 |
컬러 배경 or 무늬 있는 배경 | 흰색 배경이 아닌 경우 자동 반려 가능 |
5년 이상 된 사진 사용 | 현재와 너무 차이나면 거절될 수 있음 |
→ 머리스타일 차이 자체는 거절 사유가 아님, 다만 식별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만 주의
4. 민증 사진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민증 사진이 비교적 최근(2~3년 내)이고,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면 재촬영 없이 그대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머리로 얼굴 일부가 많이 가려져 있다면
운전면허센터 담당자가 반려할 수 있으므로, 사진 제출 전 아래 항목 체크하세요:
- 눈썹과 이마 일부 보이는지
- 얼굴이 반 이상 머리카락으로 덮이지 않았는지
- 피부 톤이나 얼굴 윤곽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 이 조건 만족하면 OK!
5. 반려 없이 사진 제출하는 팁
- 헷갈리면 무인증명사진기(셀프촬영기)에서 재촬영 추천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민원24 사이트에 사전 사진 업로드 가능 여부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직접 방문 시, 현장에서 촬영도 가능
- 사진 반려 시 비용·시간 다시 들어가므로 불안하면 미리 준비가 좋습니다
마무리
머리 스타일이 달라도
민증 사진에서 얼굴이 선명히 보이고 현재와 유사하다면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너무 오래된 사진이거나 얼굴이 가려진 경우는 주의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근처 사진기에서 새로 촬영하는 게 확실합니다.